인허가 관리
• 전력수급계약 신청
- 발전사업 허가 득한 후, 전력수급계약 신청가능
• 공사계획신고
- 10,000kw 이상 : 산업통장자원부
- 10,000 kw 미만 : 지자체
• 사용 전 검사 수검
- 신고내용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검사
• 전력수급계약 신청
- 발전시설 준공 및 사용 전 검사 합격 이후
• 준공 검사
- RPS 대상 설비 확인 신청 시, 준공검사필증 제출
(설비확인 신청일 속한 당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)
인허가 관리
• 전력수급계약 신청
- 발전사업 허가 득한 후, 전력수급계약 신청가능
• 공사계획신고
- 10,000kw 이상 : 산업통장자원부
- 10,000 kw 미만 : 지자체
• 사용 전 검사 수검
- 신고내용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검사
• 전력수급계약 신청
- 발전시설 준공 및 사용 전 검사 합격 이후
• 준공 검사
- RPS 대상 설비 확인 신청 시, 준공검사필증 제출
(설비확인 신청일 속한 당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