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허가 관리



 • 전력수급계약 신청

- 발전사업 허가 득한 후, 전력수급계약 신청가능


 • 공사계획신고

- 10,000kw 이상 : 산업통장자원부

- 10,000 kw 미만 : 지자체


사용 전 검사 수검

 - 신고내용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검사


전력수급계약 신청

 - 발전시설 준공 및 사용 전 검사 합격 이후


준공 검사

 - RPS 대상 설비 확인 신청 시, 준공검사필증 제출

(설비확인 신청일 속한 당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