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개시 및 사업운영



 • 사업개시 신고

- 3,000kw 초과 : 산업통상자원부

- 3,000kw 미만 : 지자체


 • 설비 확인

- 사용 전 검사 합격 이후, 1개월 이내 신청


REC 발급

 - 전력수급계약 체결일 또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

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 발급

-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당월 말일부터 90일 이내 발급 신청 필수


SMP 정산 및 REC 거래

 - 상업개시일 이후부터 1년 간 발전소 관리 서비스 제공